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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는 말그대로 아파트를 임대해주는 것으로 저소득층을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가 건설한 아파트를 의미합니다. 



이 아파트에 주거를 하기 위해서는 입주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공공임대아파트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평수가 소형으로 나오며 가격이 시중시세보다 저렴합니다.


5년 또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종료 후에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으로 전환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우선으로 합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85제곱미터 초과한 주택은 만 19세이상으로써 입주자저축 가입자 우선이며 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시중 시세 수준입니다.


분납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입주시까지 지분금 30%를 납부한 후 10년동안 잔여금을 남부한 후에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입주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주자격 조건으로는 일반공급, 3자녀이상,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요. 위의 정보를 찬찬히 읽어보시고 입주자격조건에 부합한다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입주자 선정기준에 대한 설명입니다. 1순위 2순위에 대한 설명으로써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이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해서 1년이 경과된 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을 했으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경우에 1순위에 해당됩니다.




2순위는 주택청약저축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됐고,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을 한 사람이 이에 해당합니다.
1순위 중에서도 경쟁이 있을 때에도 순위를 정하는 기준은 위와 같으니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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